※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주택형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됩니다.
※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, 향후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상기 주택형은 향후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각 타입별 마감재는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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